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표시를 근거로 공소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플랜트 제조업체에서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은 수급인이었다. 원청인 플랜트 제조업체인 대표 C씨가 중간도급인 B씨에게 닥트공사를 맡겼고, B씨가 다시 A씨에게 하청을 준 구조였다.
A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총 72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검찰은 A씨와 중간 도급 B씨, 원청 C씨를 모두 기소했다.
원청 C씨는 1심에서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체불된 임금을 주고 합의했고, 14명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B씨, A씨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A씨와 B씨의 17명분 임금체불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B씨와 A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경위와 근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등 유사 사건에 대한 심리 기준도 명시적으로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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