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새벽 1시로 바뀐다. 평상시 오전 7시~21시까지이니 4시간 늘어난 셈이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서초IC·서초IC 입구·양재IC)와 상행 3대(양재IC·서초IC·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다. 단속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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