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을 취하했으며,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또,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 대책 및 대심도 터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제반 서류를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사업은 사업자가 당초 결정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일부 공동주택을 고층으로 건설함으로써 법률(도시개발법) 위반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법적 대응에 돌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자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수분양자 입주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의료공백 없도록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그 외 의료기관 537개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휴일 중 지정 일자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 약국 473개소와,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심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 27개소를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응급 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안내하고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해 응급의료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종합상황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 콜센터)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이용해도 된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대비하고 응급진료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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