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매달 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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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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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월 7만원→10만원 그외 국가보훈대상자 월 5만원→8만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자 접수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 원씩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6.25, 월남전)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으로 지급 인원은 7600여 명에 이른다.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한다.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경기도 내에서 국가유공대상자와 유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자 접수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생일무관)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 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달 25일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가장 체감도 높은 현금지원사업”이라며 “한시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이 참여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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