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에 정부 대책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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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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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상승으로 전반적인 거래활성화 제약…적정금리 상품마련 검토 필요"

  • "여소야대 상황 법률 개정 추진 쉽지 않을 것…여야 협치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 연이어 내놓은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대책이 금리 인상 탓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보고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시장반응은 미온적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석·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금리인상이 지속는 상황에서 주택 등 부동산수요가 진작되기 어렵고, 시민들이 정부가 단기 부동산시장 대응형으로 세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수요제약과 주택시장침체의 논리적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하며 DSR 규제 3단계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정책적인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및 세제지원 확대 정책의 신뢰성·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관들은 우선 여야협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현 국회 상황에서 법률 개정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공급시기와 규모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금리 상품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사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가 궁극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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