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541건은 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으며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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