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은 총 297만7000곳이다. 전체(310만1000곳) 중 96%에 해당한다.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0.5%에서 1.5%까지 나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업체는 0.5%,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는 1.5%의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통상 이보다 0.25%포인트 낮은 수준에 형성돼있다.
전자지급결제(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연 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53만3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개업한 영세업체 18만7000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그간 적용받았던 일반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소급 적용해 3월 17일부터 환급해준다. 총 환급액은 645억원이며, 가맹점당 약 34만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하반기 신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곳과 개인 택시사업자 4843명에게도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