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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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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3-01-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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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범위 확대, 한시적 특례연장, 지역업체 상생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 추진

동해시청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7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금리 인상 등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 확대, 한시적 특례연장, 지역업체 상생협력·동반성장, 공정·투명 계약추진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23. 1. 5. 시행)에 따라 2인 이상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배로 상향(종합 4억, 전문 2억, 기타 1억 6천, 물품 및 용역 1억)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 한시적 특례 적용을 올 6월말까지로 연장해 각종 보증금 축소, 수의계약 절차 및 검사·대가기간 단축으로 지역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계약보증금 10 ~ 15% → 5 ~ 7.5%, 입찰보증금 5% → 2.5%, 검사·검수 14일 → 7일, 대가 지급 5일 → 3일)
 
아울러 관내업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북평산업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하여 수주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업체 공동협약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건설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를 꾸준히 시행하여 도급업자가 본인 몫 이외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시는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지역업체와 계약률을 높이는 한편, 모든 계약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천수정 회계과장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긴밀한 협조로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해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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