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쉽시다'...복지부,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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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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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2월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7월 시작...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 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 재산 7억원 이하이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상병수당 대기기간 최대 7일로 축소...하루당 4만6180원 지급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하였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이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또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신청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모형별 신청 절차 상이...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 신청 가능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도 모형별로 다르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상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면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등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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