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감 행정 명령으로 손해 봤다면 교직원도 소송 적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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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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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교직원들도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강원도교육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사무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각하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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