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춘천지법으로 환송했다.
강원도교육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사무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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