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합의안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산하 민간전문위원회(민간자문위)가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 회의에서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참고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자문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역할에 대해 연금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로부터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를 넘겨받은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이달 중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개혁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연금특위 운영 시한이 만료되는 4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논의 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 산하 민간전문위원회(민간자문위)가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초안 마련 회의에서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자문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역할에 대해 연금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로부터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를 넘겨받은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연금수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이달 중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개혁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연금특위 운영 시한이 만료되는 4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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