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2년여만에 국회서 첫 단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선훈 기자
입력 2023-01-30 17: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0일 법안소위 통과, 31일 전체회의서 의결

[사진=아주경제DB]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 2020년 말부터 논의된 해당 법안이 약 2년여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통과하면서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이상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를 법적으로 게임사들에게 부과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의미를 신설하는 것이다. 만일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다만 관건이 소위 통과였던 만큼 업계에서는 사실상 법안 통과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컴플리트 가챠(이중 구조의 확률형 아이템) 금지와 게임사 내 이용자위원회 설치는 병합심사가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유동수 의원이, 이용자위원회 설치는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내에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