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우선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에 나서는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의사 수 부족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대 증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지역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의료기관 진료 역량 강화···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 시범 실시
우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행 40곳(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곳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 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질환별 전문센터는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을 말한다.
또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전문의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송·전원과 최종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응급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이곳저곳 전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 적절한 보상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집중 지원하고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 업무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액이 평일 주간은 현행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주간 현행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행 100%에서 150~200%를 더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의료계와 충돌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인력 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의 의료 사고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와 분만 의료사고 국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분만 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금액(현재 최대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국가 70%, 의료기관 30%)은 2024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은 필수의료와 관련해 △지역 전달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인력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 의료기관 진료 역량 강화···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 시범 실시
우선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행 40곳(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곳 내외로 확충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 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질환별 전문센터는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을 말한다.
응급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구급차가 이곳저곳 전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사전에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신규로 5곳 지정해 육성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 적절한 보상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적정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강화에 집중 지원하고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유지와 함께 의료 기관 간 연계협력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야간·휴일 당직, 장시간 대기 등 의료인력 업무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 응급 수술·시술 수가 가산액이 평일 주간은 현행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주간 현행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행 100%에서 150~200%를 더해 지급한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되고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의료계와 충돌하고 있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인력 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며 전문인력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의 의료 사고 부담을 덜어내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와 분만 의료사고 국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분만 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금액(현재 최대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국가 70%, 의료기관 30%)은 2024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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