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파도어촌계 '퇴직금 지급' 고령화 시대 복지어촌 성공사례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3-02-01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탈퇴 어촌계원에 퇴직금 각 1500만 원 지급 결정, 올해 8명 지급 '첫 사례'

  • -고령화 시대 맞아 '마을 스스로의 복지' 추진 의미, 주민 호응도 커

파도어촌계원들이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 [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 소원면의 파도어촌계가 퇴직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 고령화 시대 ‘복지어촌’ 조성을 위한 주민 자구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1일 군에 따르면, 250여명의 어촌계원이 바지락을 캐며 생활하는 파도어촌계는 올해 어촌계를 탈퇴한 8명에 각 15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8명 중 2명은 사망에 따른 자동 탈퇴로, 사망자의 가족이 퇴직금을 받는다.
 
파도어촌계의 퇴직금 지급은 그동안 어촌 발달에 기여한 어민들의 노고를 기리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재원은 어촌계 적립금이며 연간 예산 잔액 중 일부가 퇴직금으로 사용된다.
 
최장열 어촌계장(52·파도리)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파도리 어장은 그냥 만들어진 곳이 아니고 어장을 일구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힘써오신 분들의 노고가 어린 터전”이라며 “이분들이 어촌계 탈퇴 후 병원비나 약값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어촌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직금 지급은 어촌계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파도어촌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2년간 어촌계원 및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인 회의를 열었으며, 이들은 어촌계에서 생애 대부분을 바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지난 2021년 탈퇴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최종 확정 짓고 규약 및 정관 개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곧바로 시행에 돌입했으며, 올해 8명의 탈퇴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파도어촌계는 그동안 잔여 예산 전액을 계원 배당금으로 지급해왔으나 이제 퇴직금 예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다. 배당금이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지만 계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어촌계원 김모 씨는 “훗날 나이가 들어 어촌계를 탈퇴할 때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받는다면 금액을 떠나 마을 주민이자 계원으로서 매우 보람될 것”이라며 “파도어촌계가 복지와 인정이 넘치는 어촌계가 됐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태안지역에서는 인근 의항어촌계에서도 계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각 어촌계별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을 스스로의 복지’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도 관내 어촌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종 어촌개발 관련 공모 사업에 뛰어드는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최장열 어촌계장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 어촌계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며 “복지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마을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