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 혐의' 남양유업 3세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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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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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재벌가·연예인 연루 대마사범 집중 수사 결과 발표'를 진행 중인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장. [사진=연합뉴스]

마약을 소지·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손자인 홍모씨(40)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홍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씨(39)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이를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과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하고 이중은 17명은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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