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전날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홍씨는 지난해 말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모씨(39)와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씨(45) 등에게 액상 대마를 5차례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와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홍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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