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LGU+ 통신장애]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업계 "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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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2-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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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업자 잘못을 소상공인이 온전히 감당"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KFME) [사진=유대길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LG유플러스 통신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LG유플러스 통신장애로 카드 결제가 막히며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정부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 통신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업장에서 오전 3시와 오후 6시 등에 인터넷과 와이파이 접속이 여러 차례 끊기는 장애가 발생했다는 민원 접수를 받았다. 접속 장애는 20분간 이어졌다.

LG유플러스 통신장애로 일부 소상공인은 그 시간 동안 배달 주문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현금·계좌이체 등만 가능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시방의 경우 해당 시간 업장을 이용하던 소비자 80%가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비자에게 관련 피해 보상을 하느라 전주 대비 하루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곳도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접속 장애가 내부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대용량 데이터가 유입되면서 장애가 발생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접속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있다. LG유플러스가 장애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과 협의해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회 1시간 미만의 장애에 대해서는 보상 의무가 전혀 없다. 

지난달 2일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 KT 유선 인터넷 서비스 이상 건도 마찬가지다. KT가 통신장애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약관에 따라 피해 시간 기준을 연속 2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울·경 인터넷 접속 이상과 관련해 약 1400건의 고객 문의가 접수됐다. 

소공연은 “LG유플러스의 통신장애는 전국 규모인 데다 24시간 안에 여러 차례 발생해, 재발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잘못과 보안 소홀로 인한 문제를 소상공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통신장애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며 반복되는 통신장애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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