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에 의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시민의 건강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을 말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30%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항만미세먼지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일 동해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 및 세륜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벌크 하역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또, 시는 지난 1월 하순 동해항 서부두의 석탄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됨에 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하역업체를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으나, 하역업체에서는 밀폐 하역시스템(에코호퍼)의 고장에도 관리자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한편, 에코호퍼(hopper)란 모래, 자갈 등을 좁은 구멍을 통해 아래로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깔때기 모양의 용기로, 부두에서는 원자재를 차량에 실을 때 주로 사용한다.
현재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벌크하역으로 인해 환경관리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밀폐된 하역시스템(에코호퍼)구축 및 상옥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현장의 부두바닥 날림먼지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동해항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 환경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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