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3 세무조사' 역대 최저로 실시⋯간편조사 늘리고 사전통지 기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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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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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세무조사 선정 제외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고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린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 세무조사 집행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 규모인 1만3600건만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코로나19 기간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설정하면서 2020년 1만4190건으로 조사건수를 줄인 바 있다. 이어 2021년에는 1만4454건으로 조사건수가 다소 늘렸으나 지난해 1만4000건 수준으로 줄였다.
 
국세청은 또 중소납세자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리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조사 희망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는 올해 하반기 전국 관서로 확대해 도입한다.
 
다만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와 역외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고액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전관' 전문직과 비용을 부풀리는 의료업 관련자, 고수익 유튜버,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연예인, 불법 대부업자, 현금 수입을 빼돌리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수색·정보 교환도 진행한다.
 
◆ 취약계층 편의 제고 방점⋯납세담보 면제 특례 연말까지 연장
 
국세청은 올해 취약계층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지능형 홈택스 개편을 추진하는 등 납세자 편의 제고에 방점을 뒀다.
 
취약계층 대상 장려금 자동신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 번만 신청·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취약계층의 세무서 방문 불편을 줄이고 신청 누락도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개편을 추진하고,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해 향후 전자신고 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
 
국세청은 영세 자영업자 환급금 조기 지급을 늘리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부담을 줄여준다.
 
자금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특례는 올 말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정보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보안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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