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선고한 76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전액인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액 중 38억원은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지만 나머지 자금은 대부분 주식 투자 등으로 손실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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