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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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2-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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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위소득 100% 이하…격리 종료 90일 내 신청해야'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했거나 격리한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하라고 2일 당부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받은 시민이다.

단,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달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해당하며,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 격리 기간 유급휴가를 받은 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보조금 24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시청 내 시민갤러리 추가 마련
의정부시는 시청 대강당 앞에 시민갤러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월 한 달간 시민갤러리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 항일독립운동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앞서 시청 본관 로비를 시민갤러리로 탈바꿈한 바 있다.

본관 로비 시민갤러리는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회를 시작으로 10개의 전시회가 이어져 운영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까지 12건의 전시가 접수되는 등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시민갤러리 대관은 전시 공간이 필요한 시민,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의정부시청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의정부시는 야생동물에 피해를 본 시민과 농작물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관내에서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를 본 시민이다.

1인당 치료비는 최대 500만원(사망 시 1000만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피해 면적이 200㎡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488만원을 지급했다.

주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로,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 각 3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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