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A씨는 포르쉐를 타고 달리다가 트럭을 들이받았고, 동승자 B씨가 사망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전석, B씨가 조수석에 탄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A씨가 범행을 시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