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감독당국에게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원 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병원 및 조리원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이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남양유업은 공정위 처분 직후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남양유업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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