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입시 비리' 징역 2년 선고..."죄질불량, 사회신뢰 훼손"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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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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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약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총 11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뒤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정수석 재직 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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