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대기오염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환경설비 등 시설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설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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