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사원이 사유서를 작성할 때 부모의 확인 서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등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 기획감독 결과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이번 기획 감독은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을 대상으로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가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5건 확인됐다. 지각 사유서를 작성할 때 부모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에게 전화해 해고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견됐다.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나 신체 접촉 등 직장 내 성희롱도 다수 있었다.
60곳 중 13개 지점에서는 비정규직·여성 근로자를 차별한 사례가 적발됐다. 사용자 측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체력단련비나 가족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세대주였음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체불·연장근로 한도 위반 같은 위반 사항도 있었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44곳에서 총 829명이 받아야 할 9억2900만원 임금을 체불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곳)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4곳), 휴게시간 미부여(6곳), 최저임금 미지급(3곳)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현장점검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부당한 조직문화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응답자 중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하거나 동료가 겪은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상사 대학원 리포트·논문 대필, 개인적인 심부름, 자녀 학교 숙제를 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조리 관행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기관 스스로 전사적인 조직문화 혁신과 노동권 보호 노력을 해달라"고 중소금융기관 중앙회 책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중소금융기관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겠다"며 "미래세대인 청년과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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