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분류기준 변경…제네시스 GV70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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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입력 2023-0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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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제한에 걸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제네시스 승용형 다목적차(SUV)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일정 판매가 이하의 차량에만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승용차는 5만5000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달러 이하가 대상이다.

당초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다. 자동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한 CAFE 기준에서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됐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번에 CAFE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미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CAFE 기준에서는 GV70도 승용차로 분류돼 5만5000달러 가격 상한에 걸린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GV70은 SUV로 재분류 돼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격이 8만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GM, 테슬라 등도 기존 분류로는 일부 차량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왔다. 테슬라 모델Y의 경우 7인승 모델은 SUV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모델Y의 5인승 버전은 중량이 무겁지 않아 세단으로 분류됐다.

현대차·기아 등이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금명간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바로 돕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GV70 전동화 모델 [사진=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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