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4일 추모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추모 분향소를 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강제철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가 열린 전날 서울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에 “6일 오후 1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가 분향소를 설치한 장소는 서울도서관 앞 인도다.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1일∼11월5일 서울광장 분향소가 들어선 지점과 멀지 않다. 당시 이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모두 3만8283명이 다녀갔다.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직접 설치·운영했던 서울시는 이번엔 규정상 분향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유족단체가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한 분향소라는 것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광장은 6천449㎡ 규모 타원형 잔디와 이를 둘러싸는 6천758㎡ 규모 화강석 도보로 이뤄져 있다. 분향소가 세워진 서울도서관 앞도 광장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5일 입장을 내고 "통보 없는 기습 시설물 설치에 거듭 유감을 표한다. 유가족분들이 마음 깊이 추구하시는 국민 공감을 얻기에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집행 계획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가족분들은 이태원 멀지 않은 곳에 상징성 있고 안온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셨다. 그래서 녹사평역 내에 우천 시에도 불편함이 없고 충분한 크기의 장소를 제안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회의 관계자는 "지하 4층에 마련된 찾아가기도 힘든 공간에서 조문을 받을 수 있겠나"라며 시가 제안한 녹사평역 내 추모공간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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