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식당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며 음식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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