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원씩 연 최대 36만원(12회)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로,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의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 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한편, 전라북도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1인 연 15만6000원의 생리용품을 지원하며, 전북교육청에서는 초등 5~6학년, 특수학교, 중고등학생을 위해 학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계획이다.
2023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사진=전라북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어가·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별도의 도시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어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주소지 유지 기간에 도외 전출, 동일 주소 내 중복신청, 부정수급·불법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등 지급 제외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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