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6일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인 예우방안을 명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예우와 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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