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대가 파악'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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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2-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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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액을 공소장에 적시한 만큼 향후 추가 수사에서는 송금의 배경과 송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세 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 중 검찰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와 4월 3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경기도가 북한 제공키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나머지 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전달되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작성한 ‘800만 달러 영수증(확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거액의 대북 송금에 대한 사실 관계를 공소장에 넣은 만큼, 향후 조사에서는 송금의 동기와 경기도·쌍방울 간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기도가 각종 사업권 등 혜택을 두고 쌍방울에 약속을 해준 사안이 있었는지 여부와 쌍방울의 대북 협력사업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전기오토바이 사업, 폐차장 및 폐기물 사업, 안산 쓰레기 매립지 공원 조성 사업(안산에코에너지파크) 등을 제안하고, 쌍방울이 이들 사업 추진을 검토하거나 계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원산 리조트 건립 및 희토류 탐사와 채굴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 지원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북측에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경협을 종용하고 대북송금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확보했다.
 
또 검찰은 대북송금 수사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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