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시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적극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날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자치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분야)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 6편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안은 당초 준비된 181개 조문에서 몸집을 다소 줄인 13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월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심의를 빠르게 거쳐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과 비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전환점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제2편은 자치조직권, 교육자치권 등 자치권 확보 특례가 주 내용이며 특히 재정건전화 책무에는 취임 초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밝힌 김진태 도지사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또 제3편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도체 산업 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특례와 합리적인 산지 이용과 보전방안, 미래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제4편에서는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들이 들어 있으며 내국인 면세점, 폐광지역 내국인 카지노 총량제, 접경지역 군 급식 수의계약, 환경영향평가, 미활용 군용지, 해양심층수, 강원호국원 등에 관한 특례 등이 빼곡히 채워졌다.
아울러 제5편과 제6편은 보칙과 벌칙 규정으로 각각 구성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기에 대표발의를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을 비롯해 공동발의를 해 주신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온 도민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 인사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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