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귀농 3년 미만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한시적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구미)김규남 기자
입력 2023-02-07 0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27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시행

구미시,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사진=구미시]

경북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경북 구미시는 구미시 농촌지역(8개 읍·면)으로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농촌일손부족과 농산물 소비 하락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75종 615대 전 기종을 반값으로 임대하고 있어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초보 귀농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 이어서  그 반응이 뜨겁다.  시는 이에 따라 귀농인들의 영농비 부담 절감과 농촌인구 유입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혁)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초보 귀농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작동법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법을 충분히 숙달 시켜 임대 할 것과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