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정부 상대 배상소송...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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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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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가족을 잃었다는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로 낸 첫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한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응우옌 티탄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었다며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베트남 공산주의자)'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우리 군이 만약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진행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응우옌 티탄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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