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1년새 54.8%↑…집단분쟁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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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2-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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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2022년 노동위 사건 처리 현황'

  • 1만8118건 접수·1만6027건 처리 완료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지난해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업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처리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 김태기)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특징'을 보면 지난해 접수한 노동분쟁 사건은 총 1만8118건이다. 접수 사건 중 1만6027건은 처리를 완료했다. 이들 중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개별적 노동분쟁은 1만3528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1년 전 155건보다 54.8%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노위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총 176건으로 집계됐다.

2499건은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등과 관련 있는 집단분쟁 사건이다.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처리 건수는 각각 786건, 535건으로 전년보다 27.4%, 26.0% 줄었다.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례가 쌓이고, 산업 현장에서 노·사 또는 노·노 간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노동분쟁 사건 가운데 95%가량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이 이뤄졌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 가운데 약 85%는 중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전체 사건 중 99%가 노동위 판정을 수용한 것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인 376일보다 크게 짧았다.

중노위는 편리하고 신속한 갈등 해결을 도울 노동분쟁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내년 2월 설립 70주년을 맞아 'e-노동위 시스템' 구축과 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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