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권 양도 인수와 바다코스의 한시적 영업 재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카이72가 종사자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면서 승계 절차 동안 골프장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했는데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의 영업 재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스카이72가 골프장에서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속사업자(KMH신라레저 컨소시엄)가 최근 골프장 소상공인 업체들과의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공사도 후속사업자가 약속한 골프장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지원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관련기사
공사는 “스카이 72가 토지 사용 기간이 종료된 2020년 12월31일 이후에도 지난 2년간 근거 없는 유익비 상환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주장했다”며 “특히 지난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인천지법 집행관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등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속 사업자와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최근 후속사업자가 최근 소상공인 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및 종사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공사 차원의 지원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가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사전통보)를 전달한 7일 오전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후속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최소 3년간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바다코스(54홀) 영업을 재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카이72 바다코스는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강제집행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