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확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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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2-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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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1가구당 10만원 지급

경산시청 전경 [사진= 경산시]

경북 경산시는 최근 급격한 국제정세 및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의 영향 인해 가스요금,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최근 강력한 한파와 급격한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 긴급난방비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 9400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21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한다.
 
경상북도 '저소득층 한시 긴급난방비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한해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경산시에서는 자체 재원을 긴급 확보해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인해 혹한기 난방비 상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산시는 시민들의 팍팍해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2023년도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시는 고금리, 고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경산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5년간 동결하다가 2021년도 소폭 인상해 가정용의 경우 한 달 15㎥의 수돗물 사용요금은 9450원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67.26%로 전국 평균 73.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사진=경산시]

조현일 시장은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과 상수도 요금 동결이 올겨울 이례적인 한파와 난방비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고물가로 힘든 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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