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노인종합복지관과 아라웰다잉연구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 확산을 위해 △문화 홍보 및 준비 지원 △공동협력 및 교류 정보 제공, 정책 개발 △상담, 교육 등 적합한 서비스의 연계로 동해시 내 지역사회 주민 및 어르신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제도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시 본인 의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상담 및 작성 신청은 복지관이나 아라웰다잉연구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또, 의향서 등록은 연명의료 시스템에 보관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고 아라웰다잉연구회는 설명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치료 없이 임종과정만 연명하는 의료를 뜻한다.
아라웰다잉연구회 박종흔 회장은 “사회적으로 존엄한 임종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평안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협약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이번 협약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문화 정착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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