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국 인스타그램]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외교부 직원증을 함께 올렸다.
하지만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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