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위촉식에는 지방세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시 지방세심의위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9명과 당연직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지방세심의위는 앞으로 2년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민원을 공정하게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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