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달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8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자율점검 대상은 △황반변성 치료제 △약국 치매치료제 △치과임플란트제거술 △골격근이완제 등 4종이다. 하반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 △한방 일회용 부항컵 △조영제 등 4종을 점검한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실시한 경우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서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역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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