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與 "다수당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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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0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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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란 전 질병청장 고발 철회...12월 자진 사임 감안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반발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아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 외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이견에 8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 국회법상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 의결로 직회부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도 "간호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추가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복지위가 전통·절차·합의에 의해 이뤄왔던 부분이 오늘로써 깨졌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법사위에 알려야 한다"고 받아쳤다.
 
간호법 외에도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부정 수급자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게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도 본회의로 넘어갔다.
 
한편 복지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위증과 자료 제출 요구 거절 등 혐의를 받는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철회했다. 이는 백 전 청장이 지난 12월 청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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