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이라고 밝혔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5명 전원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권 전 회장 등은 시장에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오수)은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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