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라고 보고, 관련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사업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게 하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은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올리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을 선택하고,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나눠주는 대신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에도 이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428억원 중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에 약속된 지분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 배당 수익 중 일부를 나눠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일당이 지난 2015년 민간업자의 이익 배당을 논의할 당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24.5%)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달했고, 이 대표 역시 이를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제출한 검찰 진술서에서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밝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두 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 이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수원지검에서 이송받은 후 대장동 배임 등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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