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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일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지난 2008년 12월 '선 분양, 후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다만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야 이뤄졌다.
그러나 LH는 매수인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님에도 대금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을 매수인들에게 부과했다. 게다가 LH가 부담한 재산세 5800만원도 매수인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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