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수은법 개정 반대...중소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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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0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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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무보 보험 수지 자료 공개

  • "수익 기반 붕괴되면 중기 지원 축소돼"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최근 10년 동안의 보험 수지 자료를 공개했다. 무보 노조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수익 기반이 붕괴되면 중소기업과 신(新)시장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459억원의 중소중견지원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중장기 수출보험에서는 3351억원의 수익을 냈다. 노조는 "무보가 중장기 수출보험 수익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손실액은 중장기 수출보험 수익의 73%에 달했다.

중장기 수출보험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상 상품은 9년 연속 적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해 256억원의 수익은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 대상 미감액 연장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개정될 경우 무보의 수익 기반이 장기적으로 훼손돼 중소기업 지원, 신시장 개척 등 고위험 분야 지원을 위한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76조8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지원기업 수도 3만개를 돌파했다"며 "올해 정부의 360조원 무역금융 지원계획 중 260조원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은의 중소기업 지원 금액과 업체 수는 2021년 기준 무보의 절반과 20% 수준"이라고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2021년 7월 '120억 달러 수주 불발'이라는 근거 없는 자료로 무보가 이미 지원하는 현지화 보증을 사각지대라고 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한 이후 신규 수요 창출을 주장해 왔으나 감사원과 예산정책처 등에서 동일 제도로 간주해 경쟁 자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업무 중복이며 해외 발주처가 양 기관의 보증료 할인을 경쟁적으로 부추김으로써 출혈경쟁을 촉발, 해외 발주처의 부도 리스크를 헐값에 떠안는 등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보 노조는 "방산, 원전 금융지원은 상업은행의 대출 기피 경향으로 수은의 고유업무인 대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은 수은이, 보증은 무보가 각각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 역할 분담 및 경쟁으로 인한 국익 훼손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행 시행령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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