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최근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수사 기관이 휴대전화 등에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영장 집행 계획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요건과 통제 장치가 없으면 자칫 압수수색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의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은 전자정보 검색어를 제한하게 되면 피의자들이 숨겨 놓은 전자정보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증거 인멸과 수사 지연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색어를 기재하라'는 부분에서 수사 실무를 몰라도 이 정도로 모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마약사범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은 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대장동 사건' 등 뇌물 사건을 밝혀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사업 지분을 정리한 핵심 문건 파일을 '골프 잘 치기'라는 제목으로 저장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성착취물, 조직범죄 등에도 은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영장에 기재한 단어만 검색할 수 있게 된다면 범죄 조직들은 그들만의 은어로 범죄를 더욱 은폐하려 할 것이고 결국 범죄 발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원이 수사 실무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수사상 필요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를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키워드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 발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 관계자는 "수사 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때 '~ 등'과 같은 표현을 써서 범위를 넓게 잡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이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져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정안이 수사 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막지 않으면서도 인권 침해는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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