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 농협세종교육원에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등 기관·단체와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농협세종교육원에서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등 기관·단체와 '2023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7000ha 감축을 목표로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과 고품질 품종 개발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확보, 수급안정을 지원하고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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