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윤두현 국회의원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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