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이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경남도의 난방비 지원에 발맞춰 시에서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활용해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1750여 가구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250여 가구에 별도 신청 접수 없이 기존의 복지급여 계좌에 가구당 5만원씩 3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으로 관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